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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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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삼성면 작성일 :
시작일 2019-06-03
종료일 2019-06-17
2019년 5월에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부득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성       명: 유**순 외 6명
  나. 주소 또는 거소: 붙임 참조
  다. 서류의 명칭: 2019년 5월 지방세 납세고지서
  라. 서류의 내용: 붙임 참조 
  마. 공 고 기 간: 2019. 6. 3. ~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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