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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금왕읍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금왕읍
시작일 2019-07-23
종료일 2019-08-02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이 확인 되어 같은법 제 84조 제2항 제18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50만원) 부과대상으로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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