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시작일 | 201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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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19-08-02 |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이 확인 되어 같은법 제 84조 제2항 제18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50만원) 부과대상으로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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