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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시작일 | 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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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19-11-04 |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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