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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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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대소면
시작일 2019-11-13
종료일 9999-12-31
음성군 관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제3조(지원대상)제2호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연고자가 음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 삭제 

 나. 제6조(지원신청)제1항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을 화장한 날부터 6개월로 연장 

붙임 1.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1부. 
2.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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