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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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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명령공고
작성자 : 소이면
시작일 2020-01-16
종료일 2020-02-07
소유자 요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위반이 지속되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 제2020-9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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