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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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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사전, 수시, 체납)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소이면
시작일 2020-03-06
종료일 2020-03-19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지만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사전, 수시, 체납)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2020. 3. 6. ~ 2020. 3. 19.(14일간)
3. 대 상: 붙임참조
4. 내 용: 붙임대상자 중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043-871-1920)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고, 수시 및 체납 대상자는 교통팀에서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음성군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871-3881~7

붙임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반송이력(2020년 2월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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