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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감곡면
시작일 2020-05-21
종료일 2020-06-10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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