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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 대소면
시작일 2020-05-22
종료일 2020-06-10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의견서를 2020. 6. 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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