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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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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알림[금왕금빛근린공원]
작성자 : 소이면
시작일 2020-05-22
종료일 2020-06-12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9-4번지 일원의 금빛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충청북도 도보 제3134호, 2020. 5. 2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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