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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생극면
시작일 2020-07-01
종료일 2020-07-21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범죄 예방 및 이용자 안전 확보에 활용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20. 7. 1. ~ 2020. 7. 21.(20일간) 
4. 예고방법 : 충청북도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5. CCTV 설치(예정) 장소 및 수량 
 가. 설치장소: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나. 설치대수: 11 
다. 설치위치(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80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20년 7월 21일까지 음성군수(참조 : 주민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widal2839@korea.kr 
 2) 주 소 : 우)27690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주민지원과) 
3) 팩 스 : 043-871-1908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지원과 (043-87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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