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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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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하천시설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대소면
시작일 2020-07-05
종료일 2020-07-13
금성군 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하천시설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원격조정이 가능한 배수문, 차량차단기, 산책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천시설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사업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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