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음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알림 | |
시작일 | 2020-07-05 |
---|---|
종료일 | 2020-07-15 |
음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앞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음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2. 공고기간: 2020. 6. 26. ~ 7. 15.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 043-871-3887, 팩스 043-871-1920) 붙임 음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변경) 1부. 끝. |
|
파일 |
- 이전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알림
- 다음글 위해관리계획서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