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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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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알림
작성자 : 대소면
시작일 2020-07-05
종료일 2020-07-15
음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앞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음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2. 공고기간: 2020. 6. 26. ~ 7. 15.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 043-871-3887, 팩스 043-871-1920)

붙임  음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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