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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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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속도,신호)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삼성면
시작일 2020-07-09
종료일 2020-07-29
1.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속도,신호)를 이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무인단속카메라(속도,신호)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0. 7. 9. ~ 2020. 7. 29.(20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 043-871-3884, 팩스 043-871-1920)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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