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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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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삼성면
시작일 2020-07-09
종료일 2020-11-30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여성장애인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께서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삼성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2020년 1월 1일 이후)
 ㅇ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ㅇ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ㅇ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ㅇ. 방문 시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붙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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