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 |
시작일 | 2020-07-09 |
---|---|
종료일 | 2020-11-30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여성장애인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께서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삼성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2020년 1월 1일 이후) ㅇ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ㅇ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ㅇ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ㅇ. 방문 시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붙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