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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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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속도,신호)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 소이면
시작일 2020-07-09
종료일 2020-07-29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속도,신호)를 이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무인단속카메라(속도,신호)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0. 7. 9. ~ 2020. 7. 29.(20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 043-871-3884, 팩스 043-871-1920)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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