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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목골지구) 의뢰 및 알림 | |
시작일 | 20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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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0-08-02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함을 알립니다.
1. 공고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목적: 2020. 7. 13. ~ 2020. 8. 2.(21일간) 붙임 행정 예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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