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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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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사전, 수시, 체납)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대소면
시작일 2020-07-15
종료일 2020-07-2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지만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방송이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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