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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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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작성자 : 대소면
시작일 2020-07-15
종료일 2020-07-28
소유자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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