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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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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개정 고시 알림
작성자 : 삼성면
시작일 2020-07-14
종료일 2021-07-14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1253(2020.7.13.)호, 도 기후대기과-11164(2020.7.13.)호 및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2020.7.14. 시행 예정) 관련입니다.

2.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대해 분리 운영되던 고시들을 통합하여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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