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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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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방학기간 아동급식 지원 안내
작성자 : 원남면
시작일 2020-07-01
종료일 2020-08-31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 예방과 아동급식 사각지대 최소화 및 식중독 예방활동 추진으로 안전한 아동급식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계획
1. 지원기간: 2020. 7. ~ 8. (여름방학기간)
2.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가출, 행방불명 등) 
- 보호자양육능력미약(사고, 급성, 만성질환, 유기, 방임, 학대 등) 
-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3. 지원내용: 조·중·석식 중 1인 1식  제공 
4. 신청방법: 원남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원남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87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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