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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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음성군 대소면 공고 제2019-48호 |
등록일 | 2019-11-15 |
제목 |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차 결과 공고(여O현) |
담당부서 | 대소면 |
내용 |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여○현 나. 직권조치일자 : 2019. 11. 15.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면게시판 공고 마. 공 고 기 간 : 2019. 11. 15. ~ 11. 29.(14일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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