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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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음성군 공고 제2020-1147호 |
등록일 | 2020-07-03 |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대영게임장)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1. 공고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경고) 2. 공고기간: 2020. 7. 3.~ 2020. 7. 22.(20일간) 3. 대상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개소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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