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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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음성군 공고 제2019-1850호 |
등록일 | 2019-12-11 |
제목 | 공장설립 승인사항 직권 취소업체 공시송달 공고[명보산업(주)] |
담당부서 | 경제과 |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사항 취소에 해당되어「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사항을 직권 취소처분에 따라 법인해산 간주로 우편물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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