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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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음성군 공고 제2020-654호 |
등록일 | 2020-04-06 |
제목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외수입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성명: 주식회사 홍**인 2. 주소 또는 거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반기문로 *, 101호 3. 서류의 명칭: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통지 4. 공고기간: 2020. 4. 6. ~ 4. 20.(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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