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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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음성군 금왕읍 공고 제2020-45호 |
등록일 | 2020-07-08 |
제목 | 주민등록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금왕읍 |
내용 |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이**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0. 7. 8.) 3. 통지방법: 금왕읍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4. 공고기간: 2020. 7. 8. ~ 2020. 7. 22.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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