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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정
음성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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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변경 절차
제5조(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③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관련부서와 협의 후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보고한 후 음성군수 공약이행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추진상황 보고
- 대안마련 및 관련부서협의
- 공약이행평가단의결
- 변경사항 홈페이지 게재
공약사업 이행 평가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제10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
- 평가단은 매년 상반기에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내 이행평가와 공약사항 변경사항 의결 진행
공약사업 정기적 관리
구분 | 횟수(시기) | 내용 |
---|---|---|
자체평가 | 4회(분기별) |
|
보고회 | 2회(반기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