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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운영 관리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기획팀
전화번호 043-871-3043 043-871-3043
최종수정일 2024.01.05

음성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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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변경 절차

제5조(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③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관련부서와 협의 후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보고한 후 음성군수 공약이행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추진상황 보고
  2. 대안마련 및 관련부서협의
  3. 공약이행평가단의결
  4. 변경사항 홈페이지 게재

공약사업 이행 평가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제10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

  • 평가단은 매년 상반기에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내 이행평가와 공약사항 변경사항 의결 진행

공약사업 정기적 관리

공약사업 정기적 관리 - 구분, 횟수(시기), 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횟수(시기) 내용
자체평가 4회(분기별)
  • 진도율, 완료여부 및 미착수 등 점검
  • 부진사업 대응방안 마련으로 정상화 추진
  • 평가 결과 및 추진상황 정기적 공개(군 홈페이지)
보고회 2회(반기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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