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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사진검색

카테고리를 이용한 검색

대메뉴 "분류별사진"에서 직접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사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을 이용한 검색

검색창 우측 "상세검색" 메뉴에서 입력값의 정보에 의해서 상세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본사진 요청방법 안내

사진정보 보기화면 원하시는 사진의 보기화면에서 프리뷰 사진을 확인 하신 후, "원본사진요청" 버튼 클릭 "원본사진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요청시 음성군에서 규정하는 사진사용 규정에 동의 한 후 요청이 완료됩니다. 요청된 사진은 관리자의 허가 후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 까지 기다려 주세요.

사진정보

음성군에서 제공하는 사진의 크기는 원본입니다.

초고화질의 원본사진 요청

음성군청 사진DB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원본사진은 JPG 포맷입니다. 더 높은 화질의 원본사진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사용규정

원본사진의 사용규정

음성군청의 사진저작권 사용요금은 원고를 사용하는 목적, 부수, 기간등의 범위 내에서 인쇄, 방영, 광고용으로 전시하는 권리를 한시적으로 차용하는 요금이며 사진 그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본사진은 음성군청이 허용한 기업 또는 개인이외의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음성군청이 보유한 원고는 비독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독점을 원할 때는 음성군청에 필히 문의해 주십시오.)

복제, 변경, 불법사용 및 반품

불법사용 및 무단으로 원고를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고의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원고 1점당 당해요금의 10배의 요금을 징수합니다.

초상권 및 재산권

음성군청은 원고에 찍혀있는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제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권리에 관해서는 고객이 별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의 규정된 사용요금 가운데는 이들 허가에 필요한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가운데는 초상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 권리에 관하여 분쟁 또는 원고 사용에 따른 제3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음성군청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음성군청은 원고(저작권)의 사용권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사용시 세심한 주의를 바랍니다.
국내외 유명인의 경우 출판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며, 상업적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사용을 원할경우 직접 해당 모델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물 사진의 경우 반사회적이나 기타 부정적인 표현에 사용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이나 특정단체 소유의 유명장소나 건축물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경우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
유명상표 혹은 상표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상업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미술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 또는 관리단체의 사전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

보고의 의무

원고가 사용되었을 때는 당해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계약상 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당해원고가 사용된 인쇄물 2 부를 음성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사실의 확인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음성군청과 원고의 사용자는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사용자는 음성군청의 사용약정서에 서명또는 동의 함으로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기타

보다 상세한 이용안내를 원하시면 음성군 사진DB 담당자 Tel : 043-871-3434 / Fax : 043-871-1910 로 연락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