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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급과 | 축산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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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공개여부 공개
연락처 871-2322
이메일 singeru@korea.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입니다.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10분)

유투브에서 [농업인안전 365], [농진청]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nTFq4Gk86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