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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 산림휴양팀
전화번호 043-871-3764 043-871-3764
최종수정일 2024.01.05

예약절차 안내

  1. 홈페이지 예약신청
  2. 예약신청 완료
  3. 휴양림 사용료 입금
  4. 입금확인 예약완료

예약 시 주의사항

  • 입실시 본인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며, 본인이 아닌경우와 미성년자(만19세미만)는 입실 할 수 없습니다.(단, 부모님 동반입장은 제외)
  • 입실은 당일 15:00 이후 가능하며, 퇴실은 익일 11:00 까지 입니다.
  • 입실은 당일 22:00 까지 완료하셔야 하며, 사정상 입실 시간이 지연될 경우 수레의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043) 878-2013 으로 미리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하신 후 무통장입금(가상계좌)은 예약 후 익일 23시까지 입금하셔야합니다.
  • 무통장입금(가상계좌) 기간 내 미입금 시에는 별도 통보없이 예약이 취소됩니다.
  • 입실일 기준 4일 미만의 기간에 무통장입금(가상계좌)로 결제는 불가하며,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 수레의산자연휴양림의 성수기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이며 그리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 음성군민(음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이 휴양림시설을 이용할 경우 성수기는 시설사용료의 20%, 비수기는 50% 감면 합니다.
    음성군민은 입실시에 예약자의 주소를 확인할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비수기 주중(주말 등 이외의 기간)에 가동율 증대를 위하여 모든 사용자들께 30%를 감면합니다.
  • 음성군민 감면 대상자들은 예약 시 할인된 금액으로 선택 후 예약을 하셔야 하며, 현장에서 해당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미지참 또는 감면 대상자가 아닐 경우,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감면 대상자가 일반 요금으로 예약하시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수기 (주말등 이외의 기간)에 가동율 증대를 위하여 일반 사용자들께 30%를 감면합니다.
  • 최대 3박4일까지 가능, 예약일 기준 1인당 2동까지 예약가능 (군민은 2동중 1동만 할인적용, 추후 적용 예정)

예약 취소 및 위약금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구분 반환기준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4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6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9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일 당일 취소 총 사용료의 100퍼센트 공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