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43-871-2172, 2174
043-871-2172, 2174
최종수정일
2024.01.05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함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 해당시 지원가능)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안내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가족관계 인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4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안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