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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43-871-2172, 2174 043-871-2172, 2174
최종수정일 2024.01.05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함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 해당시 지원가능)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안내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가족관계 인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4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2024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를 나타낸 표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안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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