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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안내사실혼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하고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신청방법

  •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시술비 청구는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청구)
  • 사실혼 부부이거나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지원내용

  • 부부당 최대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냉동한 난자를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구분, 지원범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원범위
난임미진단 대상자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지원
난임진단 대상자이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동시 신청자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안내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라도 청구가능하나 중단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함.

제출서류

지원내용 - 구분, 지원범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원범위
공통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3.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 2~3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 제출 시 주민등록 등본 및 건강보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5. 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각 1부
    ※ 시술 결과 임신한 경우, 시술확인서 상 임신낭 개수 반드시 기입
  6.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약제비 포함) 각 1부
  7. 신청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추가 (사실혼)
  1.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당사자별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5.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안내사실혼 부부의 경우,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안내예산소진 및 당해연도 회계연도 마감 등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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