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안내사실혼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하고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신청방법
-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시술비 청구는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청구)
- 사실혼 부부이거나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지원내용
- 부부당 최대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냉동한 난자를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 지원
구분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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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미진단 대상자 |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지원 |
난임진단 대상자이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동시 신청자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안내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라도 청구가능하나 중단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함.
제출서류
구분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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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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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실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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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실혼 부부의 경우,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안내예산소진 및 당해연도 회계연도 마감 등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