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행예정일
2024. 5. 1.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으로서 관내 등록 체류지로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인 자
안내2024. 1. 1. 이후 출산 임산부 신청 가능(소급 적용)
안내거주기간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 시 사용된 교통비(대중교통, 유류비, 통행료 등)
안내진료일과 교통비 사용일이 같고, 음성군 관외 병원 이용시 지원 가능
안내도내 군 지역간 이동 진료 시 지원 불가능
지원금액
- 태아당 50만원(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안내진료 1회당 최대 5만원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자
태아(또는 출생아)의 모 본인, 본인의 배우자 및 부모, 배우자 부모
신청방법
교통비 사용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음성군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안내사업시행일(2024. 5. 1. 예정) 이전 출생아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 통장 사본(임산부 명의)
- 임신확인서(산모수첩에서 임신확인일 확인 가능하면 대체 가능)
- 진료비 확인이 가능한 병원 발급 서류(맘톡 등 어플에서 진료일 확인 가능하면 대체 가능)
- 교통비 증빙서류(카드 내역 어플 캡처본 가능)
-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지급시기
매월 1일~15일 신청 시 신청달 말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