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행예정일

2024. 5. 1.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으로서 관내 등록 체류지로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인 자

안내2024. 1. 1. 이후 출산 임산부 신청 가능(소급 적용)

안내거주기간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 시 사용된 교통비(대중교통, 유류비, 통행료 등)

안내진료일과 교통비 사용일이 같고, 음성군 관외 병원 이용시 지원 가능

안내도내 군 지역간 이동 진료 시 지원 불가능

지원금액

  • 태아당 50만원(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안내진료 1회당 최대 5만원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자

태아(또는 출생아)의 모 본인, 본인의 배우자 및 부모, 배우자 부모

신청방법

교통비 사용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음성군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안내사업시행일(2024. 5. 1. 예정) 이전 출생아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 통장 사본(임산부 명의)
  • 임신확인서(산모수첩에서 임신확인일 확인 가능하면 대체 가능)
  • 진료비 확인이 가능한 병원 발급 서류(맘톡 등 어플에서 진료일 확인 가능하면 대체 가능)
  • 교통비 증빙서류(카드 내역 어플 캡처본 가능)
  •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지급시기

매월 1일~15일 신청 시 신청달 말일 지급

관련서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관련서식 위임장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