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시행예정일
2024. 5. 1.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관내 주민등록 한 산모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F-4, F-5, F-6)으로서 관내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안내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증(VISA)이 F-4(재외동포), F-5(영주)일 경우 지원 가능
안내2024. 1. 1. 이후 출산 산모 신청 가능(소급 적용)
안내거주기간 제한 없음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자
산모, 산모의 배우자, 산모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산후조리비 사용 후 산모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안내사업시행일(2024. 5. 1. 예정) 이전 출산자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 사본(산모 명의)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신청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급시기
신청달 익월 2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