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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시행예정일

2024. 5. 1.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관내 주민등록 한 산모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F-4, F-5, F-6)으로서 관내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안내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증(VISA)이 F-4(재외동포), F-5(영주)일 경우 지원 가능

안내2024. 1. 1. 이후 출산 산모 신청 가능(소급 적용)

안내거주기간 제한 없음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자

산모, 산모의 배우자, 산모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산후조리비 사용 후 산모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안내사업시행일(2024. 5. 1. 예정) 이전 출산자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 사본(산모 명의)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신청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급시기

신청달 익월 25일 지급

관련서식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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