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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감염병관리팀
전화번호 043-871-4392 043-871-4392
최종수정일 2024.01.05
예방사업의 목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게 되면 90% 이상 만성보유자가 되는 신생아의 주산기감염(perinatal infection)을 예방함으로써 만성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예방사업에서 하는 일

B형간염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ㆍ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산모가 B형간염 보유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생후 1개월, 6개월에 B형간염 2·3차 예방접종 받습니다.
  • 출생 시 체중이 2kg 미만이면서 임신주수 37주 미만인 미숙아의 경우, 출생 직후 접종한 첫 번째 B형간염 백신 접종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출생 후 1, 2, 6개월에 3회 접종합니다(총 4회 접종).
  • B형간염 3차 예방접종 완료 후(생후 9~15개월) 항원ㆍ항체 검사를 받습니다.
  • B형간염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B형간염 재접종 및 재검사를 받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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