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및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안내미숙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미만 출생아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미숙아) 출생보고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등 제출서류 지참 후 관할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로 신청
지원내용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일부 지원 제외)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시 체중 | 2.5kg미만∼2.0kg 재태 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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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안내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보건기관 비치)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중환자실 입원기간)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입원사실 포함) 또는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 퇴 원 증명서 등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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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원칙상 1회 지원/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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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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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최대 7만원 한도)
안내선별·확진 검사비 지원 모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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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최대 7만원 한도)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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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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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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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안내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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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롤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의사의 진단 및 소견에 따라 필요 시 추가지원 (월간 필요량의 최대 50%) 가능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내용 참고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크론병) 추가지원 없음,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제출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추가 지원 없이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
신청방법
아래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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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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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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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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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안내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선천성 가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안내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안내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등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안내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신청기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
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내역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선별검사 외래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최대 2회
- 확진검사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최대 7만원
신청기간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 사본 등 제출서류 지참 후 관할보건소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만 5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역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진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 나온 결과에 따라서 영유아 1명당 최대 보청기 2개 지원(개당 최대 135만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안내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