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 구분 검진
건강진단대상
구 분 | 대 상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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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
|
음성군보건소(위탁수행) |
건강보험가입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진단항목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소변·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인지기능장애 검사, B형 간염검사,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건강진단기관
- 음성지역 또는 전국 건강검진 지정 병·의원
- 건강검진센터 또는 차량이동검진
검진 시 준비물 : 건강검진안내문, 신분증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필수적인 검사 실시
검진주기
예방접종 시 건강검진 같이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구분 | 검진시기 |
---|---|
1차 | 생후 14~35일 |
2차 | 생후 4~6개월 |
3차 | 생후 9~12개월 |
4차 | 생후 18~24개월 |
5차 | 생후 30~36개월 |
6차 | 생후 42~48개월 |
7차 | 생후 54~60개월 |
8차 | 생후 66~71개월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시각·청각 이상 소견 관찰(시각문진, 외안부 시진, 청각문진)
- 신체계측 성장이상관찰(키, 몸무게, 머리둘레)
- 건강교육 및 상담 영양(모유수유), 수면(영아돌연사 증후군), 안전사고예방 등
관내 검진기관
소재지 | 검진기관 | 전화번호 | 검진시간 | 예방접종 지정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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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읍 | 제일연합의원 | 043-872-7582043-872-7582 | 평일 2시~6시까지 | O |
금왕읍 | 금왕고내과의원 | 043-883-0990043-883-0990 | 화, 수, 목(13시30분 ~ 16시) | X |
맹동면 | 서울혁신내과 | 043-883-9088043-883-9088 | 평일(8시30분~11시) | O |
별소아 청소년과의원 | 043-883-5275043-883-5275 | 화~금(예약제) | O | |
베스트내과의원 | 043-878-7582043-878-7582 | 월~금(공휴일가능) | X | |
대소면 | 서울연합의원 | 043-883-2700043-883-2700 | 평일 | X |
조은내과의원 | 043-882-8880043-882-8880 | 월~토(전화문의요망) | O | |
감곡면 | 한마음의원 | 043-881-6624043-881-6624 | 수~금(15시~16시) | O |
관내 구강 검진기관
지역 | 검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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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읍 | 중앙치과(872-2734872-2734), 푸른치과(873-3436873-3436) |
금왕읍 | 아름다운치과(877-4275877-4275),
정영남치과(878-1788878-1788),
금왕연합치과(878-7528878-7528),
연세제일치과(883-2875883-2875),
음성자연치과(878-2825878-2825), 우리나눔치과의원(882-9075882-9075), 우리치과의원(883-7572883-7572) |
맹동면 | 더퍼스트치과의원(878-2875878-2875), 맹동치과의원(877-7585877-7585), 모두가행복한치과의원(881-2879881-2879), 바른연합치과의원(881-2275881-2275) |
대소면 | 임치과(882-2875882-2875), 서울더바른치과(878-2875878-2875), 하얀미소치과(881-2804881-2804), 이플란트치과의원(882-2879882-2879) |
감곡면 | 소망치과(881-2712881-2712), 감곡연합치과의원(877-2875877-2875), 문치과(881-2872881-2872) |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단,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대상자 제외)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검사실시 및 비용청구 절차
-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결과 통보서, 건강보험증 지참) - 검사기관에서 검진후 비용청구
- 서류 발달 정밀 검사비 청구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 신청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1년이내 발달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