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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One-stop)으로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내용

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셋째 자녀: 40만원
-넷째 자녀: 3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 800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