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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이동희
전화번호 043-871-2172 043-871-2172
최종수정일 2024.04.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5일부터 40일까지 선택

안내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서비스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자격

음성군에 주민등록(재외국민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 종류(F-2, F-5, F-6)인 경우에 한함

신청장소

음성군보건소, 각 읍·면보건지소, 맹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신청 장소에 비치)
  • 휴직자 : 휴직 확인자료
  • 취약계층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외지원 대상자에 한함)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2024년 서비스 가격

(단위:일, 천원)
2024년 서비스 가격을 태아수와 서비스기간,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본인본담금에 따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안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예시) ①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음성군 보건소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함.

추진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을 추진내용에 따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추진내용
지원대상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내용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 지원
안내소득기준 초과 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청구기간 서비스종료 후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장소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수시신청 가능)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외국인 산모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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