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5일부터 40일까지 선택
안내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서비스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자격
음성군에 주민등록(재외국민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 종류(F-2, F-5, F-6)인 경우에 한함
신청장소
음성군보건소, 각 읍·면보건지소, 맹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신청 장소에 비치)
- 휴직자 : 휴직 확인자료
- 취약계층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외지원 대상자에 한함)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2024년 서비스 가격
(단위: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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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68 | 276 | 62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151 | 427 | 826 | ||||||||
A-라-➀형 | 150% 초과 | 433 | 729 | 991 | 255 | 647 | 1,073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110 | 372 | 77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276 | 620 | 1,073 | ||||||||
A-라-➁형 | 150% 초과 | 894 | 1,136 | 1,376 | 482 | 928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83 | 331 | 71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248 | 599 | 1,045 | ||||||||
A-라-➂형 | 150% 초과 | 922 | 1,176 | 1,431 | 454 | 888 | 1,32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69 | 361 | 826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241 | 645 | 1,135 | ||||||||
B-라-➀형 | 150% 초과 | 1,204 | 1,523 | 1,857 | 516 | 1,057 | 1,583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215 | 730 | 1,293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440 | 1,017 | 1,637 | ||||||||
B-라-➁형 | 150% 초과 | 1,880 | 2,537 | 3,159 | 776 | 1,447 | 2,153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104 | 860 | 2,476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515 | 1,719 | 3,440 | ||||||||
C-라-➀형 | 150% 초과 | 3,974 | 5,934 | 8,944 | 1,186 | 2,666 | 4,816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120 | 996 | 2,8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597 | 1,991 | 3,984 | ||||||||
C-라-➁형 | 150% 초과 | 4,602 | 6,872 | 10,358 | 1,374 | 3,088 | 5,578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112 | 928 | 2,672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556 | 1,855 | 3,712 | ||||||||
D-라-➀형 | 150% 초과 | 4,288 | 6,403 | 9,651 | 1,280 | 2,877 | 5,197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160 | 1,327 | 3,82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796 | 2,655 | 5,312 | ||||||||
D-라-➁형 | 150% 초과 | 6,136 | 9,163 | 13,811 | 1,832 | 4,117 | 7,437 |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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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안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예시) ①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음성군 보건소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함.
추진내용
구분 |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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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 지원 안내소득기준 초과 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
청구기간 | 서비스종료 후 3개월이내에 신청 |
신청장소 |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수시신청 가능) |
신청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외국인 산모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