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지원
대상
만 19세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지원기간
카드수령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이용절차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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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서비스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1566-3232 1566-3232 ) |
자격결정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 결정 후 해당 카드사로 카드 신청 정보 송신 |
카드발급 | 카드발급 상담 및 카드발급 |
카드수령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서명 |
바우처사용 |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