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증명서발급안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보건진료팀
전화번호 043-871-2051 043-871-2051
최종수정일 2024.02.02
제증명발급 안내
  • 검사시간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오전11시40분, 오후 17:30분까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사시간 고려)

채용신체검사서

  • 용도 회사 취업용(청소용역, 경비 등)
  • 구비서류 신분증, 수수료(24,660원)
    • B형간염항체검사 추가 시 (31,810원)

안내검사항목에 따라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절차

  1. 민원실접수
  2. 진료실
  3. 방사선실
  4. 임상병리실
2~3일후

민원실에서 직접수령 및 인터넷발급

인터넷발급: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온라인민원서비스→제증명발급

검사항목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색신 혈압, 흉부 X-선, GOT, GPT, 총콜레스테롤, 혈색소(Hb), 혈액형, 뇨당, 뇨단백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용도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전염병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으로 업무종사자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 유효기간 1년(유흥업소:3개월, 다방업소:6개월)
  • 민원인 사전준비사항 사전준비사항 없음
  • 구비서류 신분증, 수수료(3,000원)

민원처리절차

  1. 민원실접수
  2. 방사선실
  3. 임상병리실
  4. 진단서 발급
일주일 후

민원실에서 직접수령 및 인터넷발급

인터넷발급: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온라인민원서비스→제증명발급

행안부 ‘정부24’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검사항목

  • 식품분야 종사자: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유흥분야 종사자: 매독, AIDS 검사, 기타성병

운전면허신체검사

  • 용도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필기)
  •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 2매, 수수료(6,430원)

민원처리절차

  1. 민원실접수
  2. 진료실

운전면허적성검사

  • 용도 1종‧2종 면허 소유하신 분
  •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 2매, 수수료(6,430원)

민원처리절차

  1. 민원실접수
  2. 진료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