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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 예비부부 포함) 중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임력 검사 희망자

안내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결과 실시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보건소

안내사업참여의료기관(e보건소 확인)에서만 검사 시에 지원가능함.

지원내용

필수 가임력 확인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구분, 필수검사항목, 지원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필수검사항목 지원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원

안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안내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추가검사가 있다고 전문의 판단 및 대상자 동의 시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 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3.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1부
추가
  1.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서류 없음
  2.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3.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청구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안내검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청구

안내예산소진 및 당해연도 회계연도 마감 등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