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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43-871-2172, 2174 043-871-2172, 2174
최종수정일 2024.01.0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여성 기준/시술종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정보 제공
여성 기준
시술종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최대 20회) 신선 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안내 건강보험 적용시에만 지원 가능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2. 정부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3. 사실혼 관련 서류 각 1부
    • 1년 이상 동일주소 거주 확인용 등본 1부
    • 동일주소 미거주 시 사실혼 인우보증서 자료 필요(별도 문의))
  4. 기타 확인자료 각 1부
    • 다문화 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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