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43-871-2172, 2174
043-871-2172, 2174
최종수정일
2024.01.0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신청
지원내용
여성 기준 시술종류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최대 20회) | 신선 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 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최대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안내 건강보험 적용시에만 지원 가능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정부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 사실혼 관련 서류 각 1부
- 1년 이상 동일주소 거주 확인용 등본 1부
- 동일주소 미거주 시 사실혼 인우보증서 자료 필요(별도 문의))
- 기타 확인자료 각 1부
- 다문화 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