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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서유진
전화번호 043-871-2175 043-871-2175
최종수정일 2024.01.18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요건

  • 만6세(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출산․수유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매달 1회 영양교육 참석이 가능한 자

대상의 수혜가능 기간

수혜가능기간을 구분에따라 자격기간을 나타낸표입니다
구 분 자 격 기 간
영아 ‣ 생후 만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1세∼만6세(72개월 미만), 6개월 간격 자격재평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안내모든 대상자는 6개월 간격 중간평가 실시함

신청서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임신부 산모수첩
  • 외국인(다문화) 가족관계증명서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일자 상시(전화모집)
  • 모집장소 음성군 보건소(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 신청방법 참여대상자 직접 방문(방문하기 전 필히 전화연락 바람)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4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를 나타낸 표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안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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