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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치매관리팀
전화번호 043-871-2974 043-871-2974
최종수정일 2024.01.05

치매관리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 치매 관련 일반 상담
  • 치매 환자 및 가족 상담
  • 치매환자 등록 관리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제공

치매조기검진사업

  • 대상 만 60세이상 지역주민
  • 기간 연중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한 표이며, 구분, 1차(선별검사), 2차(진단검사), 3차(감별검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1차 2차 3차
장소 치매안심센터
각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중 택1
:현대병원,괴산성모병원,진천중앙제일병원
내용 인지선별검사(CIST) 신경심리검사
- 기억력, 집중력 등
치매임상평가(CDR,GDS)
진단에 따른 치매원인 감별검사
의사진료 및 상담
대상자 만 60세 이상 주민 1차 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치매유증상자
기타 무료 중위소득 120%이하 진단비 지원

안내병원 검사비용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조회ㆍ처리ㆍ제공 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1부 다운로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다운로드
개인정보 조회ㆍ처리ㆍ제공 동의서 1부 다운로드

치매 생활기능 보조장비 대여

  •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사례관리대상자
  • 대여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 대여종류 사진전화기, 낮밤시계, 인지로봇(효돌·효순), 인지로봇(다솜K), 실버플레이, CCTV, 말하는앨범, 낙상방지 보조손잡이, 기립보조기, 동작감지램프 등
  • 제출서류 신분증, 생활기능보조장비대여신청서
신분증, 생활기능보조장비대여신청서 다운로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음성군 주민(주민등록상)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

지원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주민 관련질병
  • 국가에서 정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주민

    안내도네페질(혈관성치매는 비급여),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안내혈관성 치매(F01)인 경우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약제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
기간

연중

내용
  •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중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 부담 비용
  • 월 3만원, 연 36만원 내에서 지원
  • 신청서 제출한 날이 속한 월부터 지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치매치료제가 포함되어 있는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당해연도 발행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통장 사본 1부

    안내통장 예금주가 가족인 경우, 가족 관계 증빙 서류 지참(ex.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다운로드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사업

  •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 지원종류 기저귀(밴드평/팬티형),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용품 등
  • 서류 수령자 신분증, 위생소모품 지원신청서
위생소모품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사업

  • 돌봄재활 이용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돌봄재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다운로드
대상자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 중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등급 신청 대기자
  • 등급신청 대기자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용가능
  • 인지지원등급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용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의 충청북도민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이용서비스 :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이용일수
  • 주간보호
    • 이용일수 월 최대 20일
    • 이용시간 일 9시간

      안내송영서비스 시간 포함

      안내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 이용시 8일 이용가능(장기요양급여 12일 이용시)

  • 방문서비스
    • 이용일수 월 최대 42시간(일 3시간 한도 내)
  • 단기보호
    • 이용일수 월 6일

      안내배회치매환자 발생 등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용가능

이용기관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출서류
  • 돌봄재활 이용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인정서
  • 치매진단 증빙 서류(치매 질병분류코드 기입 된 진단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안내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추가 제출

서비스 제외 대상

장기요양급여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 제공 불가

치매인지지원 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 이용기간 이용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 운영방법 주2회/3시간
  • 내용 인지재활프로그램, 건강지원, 신체활동, 미술활동, 교구활동 등

안내송영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대상자 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자, 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치매예방교실
  • 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이용기간 연중
  • 운영방법 주1회/2시간
  • 내용 치매예방운동, 치매인식개선교육, 인지훈련 등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교실
  • 대상 치매환자 가족
  • 이용기간 연중
  • 운영방법 주1회/2시간
  • 내용 치매의 이해, 치매환자 돌봄방법 교육 등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 대상 치매환자 가족
  • 이용기간 연중
  • 운영방법 주1회/1시간
  • 내용 가족교실 수료자 간 정서 및 정보교류 지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 대상 치매환자 및 보호자
  • 이용기간 연 2회(회당 15명 이내)
  • 내용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문의

문의전화 치매관리팀 043-871-2971871-2971~2974
문의전화 치매검진팀 043-871-2981871-2981~2984
문의전화 치매지원팀 043-871-2991871-2991~299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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