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장소
보건소, 각 읍 . 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지원)
- 엽산제 제공 (임신 15주까지)
- 모유수유 상담, 유축기 대여
산전검사
- 대상신혼부부 및 임산부
- 장소음성군 보건소, 금왕보건지소
- 검사항목요 임신검사, 혈소판수, HIV항체, 당검사, CBC 3종(헤모글로빈, 적혈구, 백혈구), 매독검사, 요당, 요단백, B형간염검사, 혈액형검사
출산 육아 용품 무료대여
대상
보건기관에 등록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여품목
자동유축기, 바운서, 쏘서, 수유쿠션
대여기간
- 자동유축기1개월
- 바운서, 쏘서2개월
- 수유쿠션1개월
대여장소
- 음성,소이,원남보건소
- 금왕,대소,삼성,생극,감곡해당보건지소
- 맹동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서류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신청서
- 신분증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지원
대상
만 19세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지원기간
카드수령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이용절차
절차 | 내용 |
---|---|
임신확인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서비스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1566-3232 1566-3232 ) |
자격결정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 결정 후 해당 카드사로 카드 신청 정보 송신 |
카드발급 | 카드발급 상담 및 카드발급 |
카드수령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서명 |
바우처사용 |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사업명 | 기 준 | 내 용 | |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별 검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상 | 당해년도 출생아 | ||
지원금액 | 외래선별 검사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최대2회 | ||
확진 검사 | 지원금액 | 최대 70,000원 한도 선청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
|
지원기준 | 확진시 지급 | ||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19세 미만 환아 | |
지원항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한도 250천원(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제외) |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별 검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지원 금액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최대2회 단 28일 이후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
확진 검사 | 지원금액 | 70,000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단 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 |
|
환아 관리 | 지원 사항 | 난청 확진 영유아(36개월 미만) 1명 당 양측의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안내제출서류 : 신청서(보건기관 비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청각은 청각검사결과지
안내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00g 미만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입원치료한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안내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시 체중 | 2.5kg미만∼2.0kg 재태 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안내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보건기관 비치)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중환자실 입원기간)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입원사실 포함) 또는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 퇴 원 증명서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기준(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 1부
- 기타 확인자료(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함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 해당시 지원가능)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월 80,000원
- 조제분유 월 100,000원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가족관계 인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기관 비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사본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 조기진통 | 양막의 조기파열 | 분만관련 출혈 | 중증임신중독증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
지원 기간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
질병 코드 | O60 | O42 | O67, O72 | O11, O14, O15 | O45 | O44, O69.4 | O20. 0 |
구분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신질환 |
---|---|---|---|---|---|---|---|---|
지원 기간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
질병 코드 | O40 | O41.0 | O46 | O34.3 | O10, O13, O16 | O30, O31 | O24 | N00-, N23* |
구분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
지원 기간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
질병 코드 | O21.1 | I00-, I52*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안내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등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안내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2023년 모자보건프로그램
베이비 마사지 교실
- 대상관내 만 3 ~ 9개월 영유아
- 장소보건소,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 시기2기/4주 운영(1기: 2023. 3. 6. ~ 3. 27. / 2기: 2023. 9. 4. ~ 9. 25.)
- 내용아기와 엄마의 신체 접촉을 통하여 애착관계형성 및 면역력 증가로 영유아 성장발달 촉진
까꿍뮤직
- 대상관내 만 6 ~ 20개월 영유아
- 장소보건소,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대소보건지소
- 시기3기/8주 운영(1기: 2023. 4. 5. ~ 5. 24. / 2기: 2023. 6. 7. ~ 7. 26. / 3기: 2023. 9. 6. ~ 10. 25.)
- 내용영유아기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신체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음악교구를 통한 음악활동으로 건강증진 향상
안내일정 변동 가능
안내신청 기간 : 한 달 전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임신·출산·육아 전문서적 무료대여
- 대상음성군민
- 대여장소음성군보건소, 금왕·대소보건지소, 맹동건강 생활지원센터
- 대여권수1회 2권
- 대여기간7일(추가 7일 연장가능)
- 대여방법대여자 신분증 지참 후 보건기관 방문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대상신청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 둔 임신부
- 내용전국공통서비스 (엽산제 외 7종) 및 자치단체 서비스(임신축하물품지원 외 1종) 신청 접수 및 지원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모유수유 성공 10계명
- 가능한 한 출산직후 부터 아기에게 젖을 물립니다.
- 아기에게 우유나 물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 하루에 8~12회 이상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아기가 유방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면 젖을 짜냅니다.
- 시간제한없이 아기가 원할 때마다 수유합니다.
- 유두동통을 예방하고, 수유하기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 수분섭취를 늘립니다.
-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없앱니다.
- 수유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관을 알아둡니다.
- 6개월 이후에는 이유식과 병행합니다.
- 아이가 돌이 지날 때 까지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안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안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