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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43-871-2172~2175 043-871-2172~2175
음성군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보건 및 국민기초건강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장소

보건소, 각 읍 . 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지원)
  • 엽산제 제공 (임신 15주까지)
  • 모유수유 상담, 유축기 대여

산전검사

  • 대상신혼부부 및 임산부
  • 장소음성군 보건소, 금왕보건지소
  • 검사항목요 임신검사, 혈소판수, HIV항체, 당검사, CBC 3종(헤모글로빈, 적혈구, 백혈구), 매독검사, 요당, 요단백, B형간염검사, 혈액형검사

출산 육아 용품 무료대여

대상

보건기관에 등록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여품목

자동유축기, 바운서, 쏘서, 수유쿠션

대여기간

  • 자동유축기1개월
  • 바운서, 쏘서2개월
  • 수유쿠션1개월

대여장소

  • 음성,소이,원남보건소
  • 금왕,대소,삼성,생극,감곡해당보건지소
  • 맹동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서류

  1.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신청서
  2. 신분증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지원

대상

만 19세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지원기간

카드수령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이용절차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지원을 절차에 따라 나타낸 표입니다.
절차 내용
임신확인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서비스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1566-3232 1566-3232 )
자격결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 결정 후 해당 카드사로 카드 신청 정보 송신
카드발급 카드발급 상담 및 카드발급
카드수령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서명
바우처사용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기준에 따라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기준, 내용 순
사업명 기 준 내 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별 검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대상 당해년도 출생아
지원금액 외래선별 검사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최대2회
확진 검사 지원금액 최대 70,000원 한도
선청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기준 확진시 지급
환아 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19세 미만 환아
지원항목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한도 250천원(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제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별 검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지원 금액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최대2회
단 28일 이후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확진 검사 지원금액 70,000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단 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
환아 관리 지원 사항 난청 확진 영유아(36개월 미만) 1명 당 양측의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안내제출서류 : 신청서(보건기관 비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청각은 청각검사결과지

안내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00g 미만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입원치료한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안내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시 체중(1인당 최고지원액)을 체중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중복지원 최고금액으로 나타낸표입니다.
미숙아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 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안내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서류

  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보건기관 비치)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3.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4.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중환자실 입원기간)
  5.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6.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입원사실 포함) 또는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 퇴 원 증명서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표입니다.-적용대상 연령기준(여성기준), 만 44세 이하,만 45세 이하 순
적용대상 연령기준(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난임진단서 1부
  3. 기타 확인자료(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함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 해당시 지원가능)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월 80,000원
  • 조제분유 월 100,000원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가족관계 인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기관 비치)
  2.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사본 1부
  6.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임신 중 질병을 질병코드, 지원지간, 지원범위에 따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지원 기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코드 O60 O42 O67, O72 O11, O14, O15 O45 O44, O69.4 O20. 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임신 중 질병을 질병코드, 지원지간, 지원범위에 따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지원 기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질병 코드 O40 O41.0 O46 O34.3 O10, O13, O16 O30, O31 O24 N00-, N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임신 중 질병을 질병코드, 지원지간, 지원범위에 따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 기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질병 코드 O21.1 I00-, I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안내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등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안내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2023년 모자보건프로그램

베이비 마사지 교실

  • 대상관내 만 3 ~ 9개월 영유아
  • 장소보건소,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 시기2기/4주 운영(1기: 2023. 3. 6. ~ 3. 27. / 2기: 2023. 9. 4. ~ 9. 25.)
  • 내용아기와 엄마의 신체 접촉을 통하여 애착관계형성 및 면역력 증가로 영유아 성장발달 촉진

까꿍뮤직

  • 대상관내 만 6 ~ 20개월 영유아
  • 장소보건소,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대소보건지소
  • 시기3기/8주 운영(1기: 2023. 4. 5. ~ 5. 24. / 2기: 2023. 6. 7. ~ 7. 26. / 3기: 2023. 9. 6. ~ 10. 25.)
  • 내용영유아기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신체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음악교구를 통한 음악활동으로 건강증진 향상

안내일정 변동 가능

안내신청 기간 : 한 달 전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임신·출산·육아 전문서적 무료대여

  • 대상음성군민
  • 대여장소음성군보건소, 금왕·대소보건지소, 맹동건강 생활지원센터
  • 대여권수1회 2권
  • 대여기간7일(추가 7일 연장가능)
  • 대여방법대여자 신분증 지참 후 보건기관 방문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대상신청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 둔 임신부
  • 내용전국공통서비스 (엽산제 외 7종) 및 자치단체 서비스(임신축하물품지원 외 1종) 신청 접수 및 지원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모유수유 성공 10계명

  1. 가능한 한 출산직후 부터 아기에게 젖을 물립니다.
  2. 아기에게 우유나 물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3. 하루에 8~12회 이상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아기가 유방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면 젖을 짜냅니다.
  4. 시간제한없이 아기가 원할 때마다 수유합니다.
  5. 유두동통을 예방하고, 수유하기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6. 수분섭취를 늘립니다.
  7.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없앱니다.
  8. 수유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관을 알아둡니다.
  9. 6개월 이후에는 이유식과 병행합니다.
  10. 아이가 돌이 지날 때 까지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를 나타낸 표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안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를 나타낸 표로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안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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