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건설기계 제증명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종류
- 등록원부(갑)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발급 및 신청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발급(열람)받고자 하려면 건설기계 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 즉시민원
수수료 (수입증지)
-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 등본 1건에 대하여 500원
- 초본 1건에 대하여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