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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건설기계 제증명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43-871-3897 043-871-3897
최종수정일 2024.01.05

건설기계 제증명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종류

  • 등록원부(갑)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발급 및 신청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발급(열람)받고자 하려면 건설기계 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 즉시민원

수수료 (수입증지)

  •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 등본 1건에 대하여 500원
  • 초본 1건에 대하여 5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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