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지방소비세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세정과 | 부과팀
전화번호 043-871-3453 043-871-3453
최종수정일 2024.01.05
지방소비세란?

지방소비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간접세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감면세액-공제세액+가산세) * 25.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