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지역자원시설세란?
특정자원분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소방분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특정자원분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납세의무자
-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용 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발전용수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세율
- 목용용수 1㎥당 100원(온천수)
- 음 용 수 1㎥당 200원(판매용)
- 기타용수 1㎥당 20원
비과세
농업,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비과세입니다.
납부방법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10,000분의 2.2을 적용하여 과세함
- 지하수: 분기별 지하수 사용량으로 산출하여 4,7, 10, 다음 해 1월에 부과·징수
- 화력발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소방분
납세의무자
건축물, 선박 소유자
과세대상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
과세표준
-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 주택은 시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납부할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 = 납부한 세액
일반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중과세 대상: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4층이상의 건축물(주택은 제외)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세함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와 함께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