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제기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고의적 거부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거스르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