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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서무팀
전화번호 043-871-3173 043-871-3173
최종수정일 2024.01.05

불복구제절차

이의제기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고의적 거부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거스르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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