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좋은식단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을 말한다.
위생적인 식단
- 한 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
-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 제공
- 음식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 별도 제공
알뜰한 식단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공동 찬통 사용
- 반찬은 음식유형에 맞는 적정한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제공
- 부족한 반찬은 고객이 원하면 추가제공
균형적인 식단
-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
-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 가급적 계절식품 활용
좋은식단실천사항
영업주 실천사항
- 소형, 복합 그릇 사용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손님이 적정량의 반찬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
- 음식물쓰레기 처리 잘하기(재활용품)
- 위생적인 식사 분위기 조성
- 남은 음식 싸주기
-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전분 이쑤시개 비치
종사자 실천사항
- 예의 바르고 친절한 자세
- 겸손하고 교양있는 대화
- 단정한 복장, 절도있는 몸가짐
- 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
행정기관의 실천사항
- 좋은식단 실천계획 수립 시행
-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모범음식점 지정 등 보상제도 실시
- 불성실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강화 및 지도점검
권장 반찬 가짓수
음식유형 | 음 식 (예) | 반찬 가짓수 | 비 고 |
---|---|---|---|
곰 탕 류 | 곰탕, 갈비탕 설렁탕 등 | 반찬 2~3 |
|
장 국 류 | 대구탕, 아구탕 등 | 반찬 2~3 | |
찌 개 류 | 김치 , 된장, 순두부찌개 등 | 반찬 3~4 | |
비빔밥류 | 비빔밥, 돌솥밥 등 | 반찬 2~3 | |
면 류 | 국수 칼국수, 냉면 등 | 반찬 1~2 | |
전 골 류 | 곱창, 해물, 버섯전골 등 | 반찬 3~4 | |
구 이 류 | 불고기, 생선구이 등 | 반찬 4~5 | |
찜 류 | 아구찜, 갈비찜 등 | 반찬 3~4 | |
백 반 류 | 가정식 백반 | 반찬 5~6 | |
도시락류 | 도시락 | 반찬 6~7 | |
김밥도시락 | 반찬 1~2 |
식중독 예방수칙
식품에 식중독 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청결의 원칙)
- 행주, 도마, 칼 등 부엌 기구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과 설사가 있는 사람을 조리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 조리장 내외의 청소에 노력하고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한다.
- 음식물 조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식중독 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신속의 원칙)
- 식품에는 원래 다소의 식중독 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식중독 균이 증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리하여 제공함.
- 많은 양을 가열·조리한 식품은 소량으로 나누어 빨리 냉각시킨다.
- 중요한 점은 식중독 균이 있어도 그것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중독 균을 사멸한다(가열 또는 냉장의 원칙)
- 가열할 수 있는 식품은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한다.
- 식중독 균의 사멸을 위하여 전날에 가열조리된 식품은 손님에게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재가열한다.
- 균이 증가하기 쉬운 온도에 방치하는 시간을 짧게 하고 냉장 ( 가능하면 5℃전후 ) 또는 냉동 (-18℃이하 )상태에서 보관한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지정기준
- 좋은식단 모형에 의한 권장 반찬 가짓수 준수 여부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 남은 음식물싸주기 용기 또는 포장지 비치
- 공통찬통,소형 및 복합그릇 사용
-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 구비
- 1회용품 사용 억제
- 친절하고 예의바른 종업원의 태도
지정절차
- 영업자 신청
- 사실조사 후 군수가 지정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지정절차
-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30%)
-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알선
-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 공통 소형 반찬통 및 복합그릇 지원
- 일정기간 위생감시 면제
- 각종 행사 시 이용토록 유관기관 등에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