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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식단이란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청소위생과 | 위생팀
전화번호 043-871-3836 043-871-3836
최종수정일 2024.01.05
좋은식단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을 말한다.

위생적인 식단

  • 한 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
  •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 제공
  • 음식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 별도 제공

알뜰한 식단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공동 찬통 사용
  • 반찬은 음식유형에 맞는 적정한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제공
  • 부족한 반찬은 고객이 원하면 추가제공

균형적인 식단

  •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
  •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 가급적 계절식품 활용

좋은식단실천사항

영업주 실천사항

  • 소형, 복합 그릇 사용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손님이 적정량의 반찬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
  • 음식물쓰레기 처리 잘하기(재활용품)
  • 위생적인 식사 분위기 조성
  • 남은 음식 싸주기
  •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전분 이쑤시개 비치

종사자 실천사항

  • 예의 바르고 친절한 자세
  • 겸손하고 교양있는 대화
  • 단정한 복장, 절도있는 몸가짐
  • 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

행정기관의 실천사항

  • 좋은식단 실천계획 수립 시행
  •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모범음식점 지정 등 보상제도 실시
  • 불성실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강화 및 지도점검

권장 반찬 가짓수

권장반찬가짓수에 대한 표이며, 음식유형별 음식 예시, 권장 반찬 가짓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음식유형 음 식 (예) 반찬 가짓수 비 고
곰 탕 류 곰탕, 갈비탕 설렁탕 등 반찬 2~3
  • 반찬은 복합메뉴로 하여 고객이 선택하도록 함.
  • 용기류는 가급적 소형으로 하며 반찬은 소량 제공
장 국 류 대구탕, 아구탕 등 반찬 2~3
찌 개 류 김치 , 된장, 순두부찌개 등 반찬 3~4
비빔밥류 비빔밥, 돌솥밥 등 반찬 2~3
면 류 국수 칼국수, 냉면 등 반찬 1~2
전 골 류 곱창, 해물, 버섯전골 등 반찬 3~4
구 이 류 불고기, 생선구이 등 반찬 4~5
찜 류 아구찜, 갈비찜 등 반찬 3~4
백 반 류 가정식 백반 반찬 5~6
도시락류 도시락 반찬 6~7
김밥도시락 반찬 1~2

식중독 예방수칙

식품에 식중독 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청결의 원칙)

  • 행주, 도마, 칼 등 부엌 기구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과 설사가 있는 사람을 조리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 조리장 내외의 청소에 노력하고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한다.
  • 음식물 조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식중독 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신속의 원칙)

  • 식품에는 원래 다소의 식중독 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식중독 균이 증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리하여 제공함.
  • 많은 양을 가열·조리한 식품은 소량으로 나누어 빨리 냉각시킨다.
  • 중요한 점은 식중독 균이 있어도 그것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중독 균을 사멸한다(가열 또는 냉장의 원칙)

  • 가열할 수 있는 식품은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한다.
  • 식중독 균의 사멸을 위하여 전날에 가열조리된 식품은 손님에게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재가열한다.
  • 균이 증가하기 쉬운 온도에 방치하는 시간을 짧게 하고 냉장 ( 가능하면 5℃전후 ) 또는 냉동 (-18℃이하 )상태에서 보관한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지정기준

  • 좋은식단 모형에 의한 권장 반찬 가짓수 준수 여부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 남은 음식물싸주기 용기 또는 포장지 비치
  • 공통찬통,소형 및 복합그릇 사용
  •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 구비
  • 1회용품 사용 억제
  • 친절하고 예의바른 종업원의 태도

지정절차

  • 영업자 신청
  • 사실조사 후 군수가 지정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지정절차

  •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30%)
  •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알선
  •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 공통 소형 반찬통 및 복합그릇 지원
  • 일정기간 위생감시 면제
  • 각종 행사 시 이용토록 유관기관 등에 홍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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